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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부터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사용..
한국서 3억 넘는 수퍼카 갑자기 늘어난 이유
법인차에 연두색 적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이르면 오는 2003년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와 관용차 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방침이다.
다만 경차의 경우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3년 9월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취지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해 놓고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람보르기니나 포르셰, 벤츠가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골프장이나 마트, 백화점, 유흥가 등에 있다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탈세를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 이라고 했다.
원래 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1년 전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통해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가 지난 1월 말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 때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히면서
7월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놓고 막판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두 달가량 늦어졌다.
4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9월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적용한다.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7년 전 만든 법인승용차 세금탈루 막는 법인차 비용 처리 규정은 허술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포람페(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슈퍼카를 법인명의로 빌려 개인용도 타는 탈세 행위가 빈번하다. 통계로도 입증된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행중인 슈퍼카 4192대 중 3169대가 법인명의다. 10대 중 7대 이상이다.
페라리는 2099대 중 1475대(70.3%), 람보르기니는 1689대 중 1037대(80.7%), 맥라렌은 395대 중 313대(79.2%)가
법인차량으로 등록이 되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서 공개한 자료도 마찬가지였다.
람보르기니의 경우 지난해 403대가 팔렸다.
이중 법인 명의 등록대수는 343대(85.1%에 달했다. 우루스는 309대 중 261대(84.4%)가 법인명의다.
우라칸에보는 8대 모두 법인 명의로 등록됐다.
2016년 이후 법인차 관련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법인차 구매비나 리스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된다.
회사 일로 차를 썼다는 운행 일지를 쓰면 연료비,자동차세,보험료 수리비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
운행 일지를 쓰지 않으면 구매비나 리스비를 포함해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차 구입 비용 800만원 한도가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1억원짜리 차를 사서 10년간 연 800만원씩 비용을 나눠 처리하면,
사실상 구입비 전액이 비용 처리 된다.
법인 명의로 하면 여전히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정책발표 후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
2003년 9월 연두색 법인 전용 차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초고가 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아졌다.
초고가 수입차 판매 증가 불황 속 초고가의 차는 판매 더 늘어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수퍼카 판매 12% 증가 13일 수입차 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1억5000만원 넘는 수입차 판매량은 6242대로 작년 1분기보다 약 12% 증가했다.
1분기 전체 수입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초고가 수입차 시장은 활황인 것이다.
1분기 초고가 수입차의 77%(4803대)가 법인 이름으로 등록됐다.
대표적인 수퍼카로 꼽히는 람보르기니는 작년 403대가 팔렸는데 343대(85%)를 법인이 구매했다. 올해 1분기 역시 54대 중 45대(83%)가 법인 몫이었다. 3억원 안팎이 최소 가격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급 브랜드 마이바흐 역시 1분기에 팔린 466대 중 396대(85%)가 법인 명의였다.
작년 한 해로 봐도 초고가 수입차 판매는 1만9049대로 2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한 해 최소 3조원어치가 팔린 셈이다. 1분기 팔린 벤틀리의 77%, 롤스로이스의 93%도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실행을 앞두고 외부인들이 법인 차량인지를 알 수 없는 평범한 번호판을 달기 위해
구매를 서두르는 수요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수입차 업체 딜러는 법인 명의로 차량 구매나 리스할 때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며 할인 공세를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퍼카를 타고 다녀도 개인차인지 법인차인지 외부에서는 모르고 비용 처리도 가능해 세금 절감 효과도 있다 며 홍보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번호판 변경은 시작, 빠른 시일 내에 세금탈세 빠져나갈 구멍 막아야 한다
법인차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구멍을 닫아야 한다.
업무용 차량 가격 상한선을 정하거나 이용 가능 차종을 규정하고,
운행일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개인용으로 악용했을 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실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업무차량으로 출퇴근한 것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법인차량 등록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꼼수 사용에 대한 신고 제도까지 결합하면 법인차량 악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슈퍼카 동호회나 관련 모임 등 꼼수 사용이 강력히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자동차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2020년부터 매경닷컴과 함께 법인차량 문제를 지적해온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인차량 사용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설정한다 며
번호판 변경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법인차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정책실행 보도 후 또 다른 의견들
1. 법인차 구입시 차량 가액에 차등을 주거나
1억5천~2억이상 차량 구입 및 스포츠카의 구입에 제한을 두는것이 더 낫지 않은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화물차, 승용차 suv 외에 스포츠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도 스포츠카들은 보험료도 고가로 책정 되기에
차종 분류 제한은 바로 적용이 가능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법인차량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해외바이어, 거래처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던데요
번호판 카파라치 신고하는 사람들의 신고로 진위확인 및 해당 법인에 사유서를 받고 확인해야하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 아닌지요.
해당 업무를 하기위해 업무담당자를 별도 채용해야 할 것이고
필요장비들을 구입해야 함은 행정력 낭비에 세금 낭비로 사료됩니다.
2. 현재 보험가입시 운전자범위를 임직원 한정으로만 해야 세제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회계,세무지침을 바꿔서 개선하는게 바람직하다.
이게 주홍글씨,마녀사냥처럼..꼭 연두색으로 낙인을 찍어놓는게 무슨 의돈지모르겠다.
법인명의 슈퍼카를 젊은 친구들이 비업무용으로 쓰는게 배아프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는게 어떨지
3. 골프용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사무실 일하고 주말에 골프장에 영업과 납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여 주말 등 비업무용으로 사용시에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보상하는 일명 차파라치 제도도 도입할 듯합니다.
일하러 가는 동안 도로에서 수 많은 신고가 들어올텐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소명을 해야겠지요.
관공서 업무 더 잘 아시겠죠?
주말에 한번 납품하러 법인차 몰고 가는 동안 여기저기서 신고 들어온 수 십 건에 대해
각기 소명만 하려해도 본업은 팽개치고 소명하는 데에만 시간을 써도 모자랄 겁니다.
국민들 갈라치기해서 일하실 생각 말고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이 업무 상 관계 없는 차량은 법인차량 등록을 받지 않고
이들을 심사해서 등록받는 것이 더 좋은 방안 같습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앞으로는 통행증까지 받아야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올까 걱정입니다.
4. 기존 번호판에 왜 유예기간을 주는건지 의아합니다
기간을정해 기간내 번호판을 바꾸게 해야하는게 타당한 수순 아닐까 합니다
이런과정에서 불법법인차량은 구속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인 만큼
과태료나 벌금을 줘야 이런일이 제데로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정책이니 만큼 실행도 제데로 해주세요
눈가리고 아웅하냐 이런말 듣게하는것은 머리좋은 사람들이 할일은 아닙니다
5. 편법으로 전기차를 법인차량으로 뽑으면, 전기차는 하늘색아닌가요?
차라리 차량번호판 앞숫자를 9** 로 시작하게 하거나
가운데 한글을 '법 '이라고 표시해서 진행하시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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